과거, 강간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3년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강간죄의 대상에는 여성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일어나는 강간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 라는 이유로 강간죄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보고 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고 여성이 처음으로 부부 강간죄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남편을 2일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동의가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잠옷만 입고 밖으로 뛰쳐나가 사건으로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2년 6월 선고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강간 미수 혐의 적용과 실형 선고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혼인 관계 유지 중에도 강간 미수 혐의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간이란?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조문과 일반적인 법 조항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강간죄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는 것을 의미하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 강간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친고죄 : 피해자 또는 법률에 정해진 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그러나 2013년 법령이 개정되며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양형 참작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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