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명의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속소송의 경우,
1) 생전에 부모를 모시고 산 장남,장녀에게 기여분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2) 배우자 기여분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3) 생전 망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채무는 권리와 별개로 법정상속분 비율에 근거하여 공동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기에 재판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채무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6. 7. 24. 선고 95드74936,74943,96느273 판결) |
다시말해서, 법원에서는 상속채무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근거하여 공동상속인에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기여분 산정을 목적으로 상정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유류분산정과 같은 채무공제조항이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 공제한 순재산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적극재산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해상속법 제1권 220쪽 참조)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인 중 한 명에게 기여분 인정되어 기여상속인이 다른상속인보다 비교적 많은 재산을 갖게 되어도 상속채무는 상속분에 맞게 균등하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상속사건에서는 적극재산의 경우 기여분이 들어간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분할이 되나, 상속채무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근거하여 분할됩니다. 이러한 점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여분에 따라 분할하는 이혼재산분할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각 계산하며,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사건의 경우 이혼사건과 비교하여 법리적인 쟁점 및 다툼의 여지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속주해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속강의를 수강하며 상속사건 최신 판례 경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차 상속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욱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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