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이 인정되어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 및 상속관련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받게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동생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됨
제 의뢰인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동안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남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았고, 이 사실을 확인한 후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함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했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측은 의뢰인이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가져갔고 이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반환할 재산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특별수익하였다는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어머니가 증여한 재산이고,
2) 원고가 특별수익한 부동산은 원고가 주장한 것보다 크며,
3) 부동산에 시가감정신청 및 금융거레정보제공신청을 진행하며,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뢰인)에게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2) 특별수익에 해당된다면 그 가액이 얼마인지,
가 쟁점인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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