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제3채무자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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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제3채무자 가압류 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 제3채무자 가압류 인용 

조기현 변호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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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씨는 보증금 2억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씨는 연락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연락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임대인 B씨에게 재산이 없으므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 제3채무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자기 집을 A씨에게 전세주면서 자신들은 C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조기현 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제3채무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C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추심에는 임대인의 재산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제3채무자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가압류가 인용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없고, 가압류를 풀려면 청구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 재산이 없어도 제3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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