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기현 변호사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란 일반적으로 성착취물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범죄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으나 큰 관심은 받지 않고 있다가, n번방 사건 이후 국민의 공분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은 장난, 또는 호기심으로 시도하다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같이 어울리던 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 및 음란행위 강요, 이를 이용한 유포, 협박한 청소년에게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사안은 죄질이 무겁다고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촬영행위 및 이를 이용한 협박 관련 법령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이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1항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 유포한 경우에는 유포죄가 적용되어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더불어 이를 구매하거나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통상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보호처분8, 9, 10호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최근 사법부의 경향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으며 그 내용은 전과로 기록됩니다. 나아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청소년이라 해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신변 데이터 공개 및 등록을 비롯해 10년간 유관기관의 취업제한, 출입국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라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가 가능합니다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전자장치 부착할 수 없기에 만 19세가 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동급생을 상대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해도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폭력법과 아동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성범죄는 일반 성인도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만약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출석 전에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변론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1차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과도하게 사과하여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만약 지금 자녀 또는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셔서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