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 법인 대표의 요청으로 인해 호의로 법인이 상대방 거래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상대방 거래처는 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보호법 및 민법에서는 채권최고액을 서면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은 채권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아 보증인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신동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