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는 의뢰인(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의뢰인이 자동차의 인도 및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서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인 척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차량을 매도한 것일 뿐, 상대방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정치하게 검토하여 법리적인 관점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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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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