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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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신동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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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투자를 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받았는데, 투자 수익금을 지인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실제 의뢰인이 일정 상품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와 관련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는바,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에 중점을 두고 수사기관에 사기죄의 고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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