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을 통한 조건만남과 법적 우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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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을 통한 조건만남과 법적 우려

많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틀 전 랜덤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였고 라인채팅으로 약속장소를 정한 뒤 사전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채 약속장소로 나갔다가 만나고 난 뒤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나이 검증 다시 제대로 안했고 뭐라고 답변한지 이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실제로 미성년자인지는 모르는 상태) 이후 제 차로 가 조건만남을 진행할려고 하였습니다. 돈은 입금 안 한 상태였고 처음에 여자쪽이 먼저 옷 벗으라고 하여 벗었고 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도중 (관계진행x) 20대처럼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제 차로 접근해와 본인을 친오빠라고 소개하며 경찰서로 가자하는거 계속 대화를 시도해 합의금을 드리겠다고 사정하여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친오빠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남자 한명과 조건만남을 진행할려했던 여성 1명, 저 이렇게 남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좌이체로 준다고 하니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여 근처 편의점 입출금기에서 돈을 뽑을려고 하는 찰나에 순찰중이던 경찰차가 편의점을 들리면서 그 일행이 갑자기 도주하여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바로 랜덤채팅, 라인앱은 지운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좌이체나 현금지급은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만남 처음부터 협박성으로 접근할려고 했던거 같습니다…저도 애초에 목적이 잘못되었으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적발될 우려가 있을까요..적발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일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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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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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말씀하신 사안은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 지급이 없었더라도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접촉이 인정되면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다만 사전에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나이 확인 없이 진행된 점, 현장에서 상대방 일행이 협박성 접근을 한 정황, 금전이 지급되지 않은 점은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금 수령 직전 경찰을 보고 도망간 점에 비추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공갈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화 여부가 피해자 측 신고에 달려 있으며, 신고 시 경찰은 피해자 연령 입증과 진술을 확보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대화 내용·현장 상황·금전 미지급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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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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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위는 아청법상 ​성매수 미수​, ​미성년자의제추행 미수​,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라는 말을 들은 이후의 행동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없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의뢰인 스스로가 특수강도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판례를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어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죄 피해자라는 점이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시도 자체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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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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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살펴야 합니다. 하나는 조건만남 자체가 성매매 시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주장한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가능성입니다. 성매매 시도만으로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시도는 훨씬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귀하가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또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미성년자라는 말만 들었고 실제 나이나 신분 확인 없이 짧은 접촉이 있었던 정도라면, 수사기관은 주변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추단합니다. 현재 정황상, 관계가 진행되지 않았고 금전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그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어 오히려 귀하가 사기·공갈 피해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 주장 자체가 금품 갈취 목적의 수법인지 여부부터 확인하는데, 채팅 기록, 대화 캡처, 접근 방식 등으로 전형적인 조건만남 빙자 사기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귀하의 휴대전화나 채팅 기록을 확보해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단순 시도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이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연령이 성인임이 확인된다면 성매매 시도 부분만 문제될 수 있고, 그 경우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팅앱을 삭제한 상태라면 복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법적 위험과 함께 피해자·피의자 신분이 혼재할 가능성이 크고, 초기 대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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