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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출입 등 문제로 이혼 가능한가요?

그 전에도 여러번 유흥 주점, 시설을 이용했었고 현재 일년전 출장마사지 문의 통화녹음, 한달 전 여성접대부 나오는 유흥주점 여자 인원 맞춰 예약하는 통화, 실장이랑 가고 있다는 통화, 술집 마담과 예약하는 통화 녹음이 있고 며칠전 술집마담과 또 여성접대부 예약하는 전화 녹음이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도 하고있는데 이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나요. 간다는 전화통화는 있는데 결제내역이나 이런건 없어서 유흥주점 출입으로 이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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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남편분의 지속적인 유흥업소 출입 및 도박은 이혼사유가 되며, 남편분을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확보하신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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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흥주점 출입 그것도 잦은 출입은 당연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 증거로 일년전 출장마사지 문의 통화녹음, 한달 전 여성접대부 나오는 유흥주점 여자 인원 맞춰 예약하는 통화, 실장이랑 가고 있다는 통화, 술집 마담과 예약하는 통화 녹음이 있고 , 여기에다가 며칠전 술집마담과 또 여성접대부 예약하는 전화 녹음이 있다면 ,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제내역은 카드 결제라면 소송하면서 카드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구요, 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라면 결제내역을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내역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위와같이 수차례 통화내역 녹음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2. 인터넷 도박 역시 소송중에 조회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3.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 가압류 등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4.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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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가 수시로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에 출입하였다면, 이는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후 위자료 금액도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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