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 변호사 부당전보 취소하려면
인천시에서 위법성을 이유로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지시에 불응한 공무원이 전보조치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인천시는 조례를 개정해 옥외 현수막을 4개 이하로 제한했는데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전보조치를 당했다면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할텐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부당전보가 취소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전보 취소절차
전보조치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문책적 성격의 전보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보조치는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전보는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를 통해 전보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전보, 계고, 경고 등의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보명령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처분청과 완전히 분리된 사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전보 취소되려면
전보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려면 ① 전보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 처분이며, ②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①번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여러 직무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부서를 바꾸어 직위를 배치하는 순환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행정청이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전보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보여도 업무상 적정한 범위의 전보가 아니라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노동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때
2.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보조치로 인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당전보와 업무상 재해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공무원은 구체적인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징계절차에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징계 면제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이익한 전보조치를 했다면 전보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당한 전보조치로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소청심사를 제기한다면 인용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행정청 입장에서는 소청심사를 잘 인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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