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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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동규 변호사

민사소송 당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다면

얼짱시대 출신 유튜버 강혁민이 성형 부작용을 알렸다가 병원으로부터 7,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당했고, 반론 한 번 하지 못한 채 패소했다고 했습니다.

강씨는 병원 이름이나 초성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성형을 하려는 사람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겪은 일을 알렸을 뿐이고 는 강씨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7000만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 당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누군가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어차피 증거도 없으니 소송을 걸어도 별 문제가 없을거야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57(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50(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판결하는 것을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무변론 판결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유튜버 강씨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병원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변론 판결 피하려면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무변론선고기일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고 변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변론선고기일은 대략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날부터 1~2개월 뒤로 잡히는데요 즉, 소장 받은 날부터 2~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2~3개월의 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 이 기간 내에 답변서에 주장 방향과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의 시작인데요 법원에 최초로 전달하는 서면에 적절한 논리 및 법리가 제시되었을 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답변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과정을 거쳐 보완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완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논리정연한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인으로서는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후 절차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해도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명백히 다투지 못하면 상대방 주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결국 패소를 하게 되겠죠.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변론기일에 판사 앞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법률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대신 변론을 해줄 수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야 합니다.

 

법을 잘 몰라도 사실만을 변론하면 판사가 알아서 솔로몬 판결을 내려주리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판사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법리를 적용해가며 한쪽 편을 든다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본인을 위해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변론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종합로펌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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