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을 입게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조력과정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 점
- 이 사건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구두로 합의한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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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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