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상속 포기, 손자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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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상속 포기, 손자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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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상속 포기, 손자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제 자식이 얼마 전에 소장을 받았어요. 손자인 자식이 빚을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장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1. 상속순위부터 보겠습니다.

  2. 처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3. 손자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이 경우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자식 중 최소 1명 이상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이미 처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버렸다면 손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6.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인께서 자손들에게 부를 상속하셨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위에서 보신 사례처럼 고인께서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자손들이 고통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빚의 대물림은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야 하는 고리입니다. 최근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자손들이 빚 상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가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속에는 법정된 순서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이 여럿인 경우에는 고인의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들 딸과 손자 중에는 아들 딸이 선순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이 사망하고 나면 고인의 처와 자식들이 1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1순위의 상속인인 처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2순위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처자식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은 손자이므로, 손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손자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처자식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는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자식조차 상속을 포기했는데 손자가 그 빚을 상속할 리가 만무하겠지요.

결국 손자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손자까지도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손자, 증손자 등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상속은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처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증)손자로, (증)손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조)부모로, 고인의 (조)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했다면 고인의 형제자매로, 형제자매까지도 상속을 포기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로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집안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식 중에 최소 1명 이상은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빚 상속 문제로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순위의 상속인인 처자식 중에서 자식 1명 또는 자식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기는 받되,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는 한정적인 범위 내의 상속입니다.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고인의 빚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상속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손자들이 빚을 상속받게 될까봐, 혹은 고인의 친척들 모두가 빚 상속에 휘말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호사들은 1순위의 상속인 중 자식 1명 또는 자식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간혹 고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대물림 사태를 막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식이 하여야 합니다).

이미 처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버렸다면 손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리를 잘 알지 못한 채 이미 처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버렸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 고인의 채권자가 고인의 손자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는 때입니다.

본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사망 후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 이미 3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럼 손자는 꼼짝없이 빚을 상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한 마디로 손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빚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손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형제자매가 또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손자 중에서 최소 1인은 한정승인을 진행하셔서 상속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재산 목록, 즉 고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인의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은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알고 있는 고인의 채무가 있다면 채무까지도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 즉 제한 없이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고인의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인에게 빚도 많지만 재산도 제법 있었다면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후 5일 이내에 채권자들에 대한 신문공고를 진행하시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신고하라고 최고하시는 절차까지 거치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일가 친척들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으시도록 끝까지 신경써 주세요.


고인께서 빚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의 삶 또한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고인의 상속 문제를 회피하게 되면, 고인의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상속 문제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물론이고 고인까지도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고, 내 부모님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내 가족 내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현명한 길이 아닐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친지간의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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