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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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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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지급을 지급을 구하는 간이한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소액 사건의 경우에 주로 쓰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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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한 경우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기일에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에 지급명령은 서류 접수만으로도 법원의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사건에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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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칫 채무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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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나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2주의 기한을 놓쳤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승소가능성부터 검토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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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는데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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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법원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판단하지 않고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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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지급명령으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채권자는 법원에 추가로 인지대 등을 납부한 후에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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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나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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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권자는 이 지급명령을 토대로 경매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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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가 붙을 수도 있고, 은행 예금이 압류를 당해 돈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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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셔서 강제집행을 차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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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주의 기한을 놓쳤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직 포기하시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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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급명령은 경매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법률상 판결을 받은 것과 100%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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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식으로 판결을 받아서 확정되면,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다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확정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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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급명령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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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비록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뒤늦게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에 이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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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통해 이미 경매나 압류를 진행한 다음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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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승소가능성부터 검토받아 보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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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시면 지급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송을 해야 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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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성급하게 지급명령을 다투었다가 패소할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채권자)가 소송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딱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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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이 지급명령에 다투어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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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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