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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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지급을 지급을 구하는 간이한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소액 사건의 경우에 주로 쓰이는데요.

민사소송의 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한 경우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기일에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에 지급명령은 서류 접수만으로도 법원의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사건에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칫 채무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약]

  1.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나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2주의 기한을 놓쳤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승소가능성부터 검토받아 보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는데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법원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판단하지 않고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지급명령으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채권자는 법원에 추가로 인지대 등을 납부한 후에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나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이 지급명령을 토대로 경매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가 붙을 수도 있고, 은행 예금이 압류를 당해 돈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셔서 강제집행을 차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2주의 기한을 놓쳤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직 포기하시기는 이릅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급명령은 경매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법률상 판결을 받은 것과 100%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식으로 판결을 받아서 확정되면,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다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확정 판결'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비록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뒤늦게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에 이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통해 이미 경매나 압류를 진행한 다음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승소가능성부터 검토받아 보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지급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송을 해야 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성급하게 지급명령을 다투었다가 패소할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채권자)가 소송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딱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이 지급명령에 다투어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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