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을 알리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때로는 법정 다툼에 이르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 로톡 (lawtalk.co.kr)
오늘은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초본 발급이 가능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상대방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사람만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내용증명 반송으로 인해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자
-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인 경우
-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아래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더라도 초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상대방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채권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의 수신인 주소가 계약서 상에 기재된 주소지와 다른 경우
계약서가 있기는 한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한된 정보만 제공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상대방의 현재의 주소지만 확인할 수 있고 과거의 주소변경이력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린 채로 제공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반송으로 인한 초본 발급은 채권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하지 않는 주민센터의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전화하셔서 필요 서류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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