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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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약 3~4년간 조용히 해줄것을 이웃사이센터, 관리사무소측에 중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소음은 더욱 심해져 보복용 우퍼를 사용하여 보복하였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름이 특정된 상태로 상대측에게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측에서도 두차례 이웃사이센터에 중재요청을 재신청하고 나아진 모습이 없을시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저희측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한 부분에서 공포심을 느껴 이부분을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