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거주지는 인천인데 고소인이 부산이라 부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거리상 문제도 있어서 인천에서 조사를 받고싶은데 이관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한데 안된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안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인천, 부산 중 어디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건 이송 신청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의 거주지 인천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서울변호사로서, 인천법원, 부산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