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응징하는 로펌의 노하우 #전화욕설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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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응징하는 로펌의 노하우 #전화욕설고소 

김수열 변호사



전화로 입에 담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위와 같은 전화욕설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요즘은 아이폰, 갤럭시 모두 통화 녹음 기능이 있다 보니,

명확한 증거 갖고 상대를 전화욕설고소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면,


전화욕설고소 가능성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고소가 가능한 경우를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욕설 만으로 고소가 성립하기 위해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모욕죄는 개인 간 대화에서 성립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제3자가 해당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모욕적인 표현을 듣는다는 걸 인지하였을 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통화를 하는 당시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대화 속에 제3자의 인물이 여러분을 나타낸다는 걸 인지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전화욕설고소는 해당 상황에 대한 입증, 제3자의 모호성 등 상당히 어려운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하기에,

정확한 모욕죄를 입증하기 까진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아닌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혐의를 알려드리자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과 협박죄

위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각각의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가?

- 수신자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내용이 포함됐는가?

-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반복되었는가?

이 3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전화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을 주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전화욕설을 들었지만 그 수위가 너무 셌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는 '협박죄'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요.

협박죄

- 상세한 위해 고지

-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수위

협박죄는 이 2가지가 성립되어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고소 대리를 통해 위 성립요건들을 입증하여 상대를 엄격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혐의의 성립요건 공통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이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전화욕설고소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감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판단의 기준은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상대가 판례와 법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고소를 진행할 당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판례와 법리를 갖춘 고소장이 어우러져야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 

오늘 준비한 전화욕설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전해드린 혐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내 사건에 적용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 선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으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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