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 후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 진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정사건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의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정신질환에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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