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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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 성공사례 

김정환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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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게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디테일한 사건 특정 및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실시간 사건 동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방해는 유죄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밀한 사건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의응답 전달


형사사건에 연루될 시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으며,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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