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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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 성공사례 

김정환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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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부업 등록에 명의를 빌려주면서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유리한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인정 사건으로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꼼꼼히 상황을 체크하여 유리한 방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 감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대부업 등록에 명의를 빌려준 점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상호 등)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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