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딱보아도 학생인데 담배를 피고 있거나 교복을 입고 대놓고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학생이 담배피면 범죄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며 실제로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학생 담배, 즉 학생이 담배를 피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에서도 중학생 담배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중학생 담배는 그냥 본인들의 학교에서의 징계사유만 될 뿐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그 상사를 모욕이나 협박 등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형법상 협박이나 모욕에 성립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에서 자체적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생 담배 처벌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바로 중학생에게 담배를 판 사람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담배와 술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을 청소년에게 팔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소년 유해 물건을 청소년에게 팔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가 당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이를 악용하여 미성년자지만 술을 마시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내지 않는 경우 일부러 술을 마시고 가게를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담배나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SNS나 카톡등에 담배나 술을 대신 사다줄 성인들을 구하거나 편의점 앞에서 성인들에게 슬쩍 부탁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신 사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신 담배를 사주게 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중학생 담배, 담배를 핀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담배를 팔거나 담배를 대신 사다주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학생 담배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중학생이 부모님의 담배를 몰래 훔쳐서 피는 경우에는 아무도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기준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며 만 19세 이상은 성년입니다. 그렇기에 담배를 팔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중학생 담배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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