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핸드폰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핸드폰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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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핸드폰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 변호사

우리가 누군가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한다면 가장 먼저 해보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문자, 카톡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핸드폰 몰래보기 과연 합법적인 걸까요???


한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과 함께 살던 남자친구가 쓰던 핸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모두 지우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돌려주고 나서 발생하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돌려준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자료들을 복원해내더니, 여자친구의 통화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하고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기간 동안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해 온 커플이라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며 법률상 부부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다른 쪽은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불륜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도 본인이 과거동거남과 함께 살던 시절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다만 화나는 점은 왜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등을 임의로복구해서 자신을 위협하는데 이용했냐는 것 입니다. 


사실 이렇게 핸드폰 몰래보기는 정보통신방법 위반입니다. 제48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핸드폰 몰래보기는 법률 위반이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나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도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변호사분들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있고, 저 또한 이전에 비슷한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거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는 행위,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형사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핸드폰 몰래보기 이외에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는 행위,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등 모두 불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어찌되었든 한사람의 정보와 사생활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핸드폰 몰래보기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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