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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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이동현 변호사

1. 들어가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2024. 3.부터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학교생활부장 선생님 등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더욱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 ​학교폭력 조사관의 요건

​조사관의 요건은
①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도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④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입니다.

나. 학교폭력 조사관의 역할

조사관의 역할은,
①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제로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뒤 학교폭력 피·가해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학생 보호자와 면담

필요시 관련교사와의 면담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련된 안내
​②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 보고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사실관계 위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보고
​③ 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
​④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조사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에 자문 요청
​⑤ 그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

3. 학교폭력 조사를 받을 때 대응방안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제도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학교는 우선 간략하게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게 되며, 보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은 조사관을 배정하게 됩니다.

배정된 조사관은 학교에 방문하여 피·가해 관련학생에 대해서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피·가해 관련학생은 사안과 관련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올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변경된 만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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