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쉴드입니다.
미혼 행세를 하는 유부남에게 속아 꽤나 오랜 기간 교제해온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SNS에 상대 남성이 자신을 속인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상대 남성이 다른 여성을 또 속일 수 있으므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이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쉴드의 변호사들은 상대 남성이 다른 여성을 또 속일 수 있다는 것은 가정적인 상황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복수의 성격이 짙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에 벌금형의 전과가 생길 수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우리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미혼인 행세를 하며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제를 하게 된 경위, 교제기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의 정도에 따라 작게는 500만원, 크게는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 남성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한 경우에 가해 남성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감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어 벌금을 내고 전과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가 감축되는 불이익도 입을 수 있어 더더욱 상대 남성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유를 해드린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상대방 아내의 상간녀 소송에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남성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여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