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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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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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손해배상

산업재해 손해배상 상대방 청구 기각 

조성환 변호사

승소(1/2심)

◆ 사실관계 ◆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산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벽돌 생산 회사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의뢰인 회사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산재보험에서 수령한 보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 태상의 조력 ◆

- 태상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입증책임 미비를 지적하며, 원고가 사건 발생 시부터 소송 시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모순적인 진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위와 같은 노력으로 법원은 원고가 사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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