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마지막 적발된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차량을 구입한 것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집행유예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검사는 의뢰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차량을 새로 구매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차량의 차적 조회를 통해서 의뢰인이 면허취소 이후 새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차적이 변경등록된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주소 변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사의 실수를 적절히 반박하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검사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을 선고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생계를 위해 부득이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이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모두 교통범죄이기는 하나 죄질이 다른 범죄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情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한편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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