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와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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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전 직장동료와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례 

현승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 고소인이 직장을 퇴사를 한 이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신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 역시 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인근 호텔로 가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더니 얼마 후에는 경찰에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유죄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무 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전부터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전체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의 기억에 따른 사실관계, 경찰 조사과정에 파악된 고소인의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소인이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 논의 후 이에 대하여 정확한 수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적극 반영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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