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가출 이혼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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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가출 이혼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류현정 변호사



여러 매체 등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국제결혼 부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만큼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한국 체류나 국적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내국인과 전략적 결혼 후 돌연 가출하거나 잠적해 버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잠적에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집을 나갔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여 체념해 버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부부 사이가 아니라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가 잠적한 배우자로부터 유책 사유로 외도 이혼 소송을 당하거나, 집안에 상속 등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공시송달 이혼과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UnsplashAlexander Lam)


배우자의 행방불명

아무래도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기 때문에 본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민법 제840조 중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혹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역시 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로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그다음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고, 그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거나 하는 과정을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 단계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한 재판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법률이나 행정 절차에서 의사 표현을 위한 송달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송달할 문서를 공개된 일정한 공간에 (신문,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간 내 송달받을 당사자가 나타나면 법원에서는 언제든지 교부해 줍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결국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찾을 수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잠적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며 거주지와 근무 공간, 배우자의 주변인 등을 수소문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는 제 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공시송달이 진행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상대로부터의 연락이 없다면 원고 측의 주장대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이혼 주의 사항

배우자가 돌연 가출하고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본국으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하기에 앞서 출입국사실조회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입국 관련 보정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보정명령을 내리고, 송달받은 보정명령을 지참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본국 내 거주지에 송달하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고, 출국하지 않았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소재 불명임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 차례 배우자를 찾아보았지만, 소재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소재 불명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공시송달로 인한 이혼 판결은 단순히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선고하는 것뿐이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들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 자체를 무효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음을 입증할 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취업이나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한 후 단기간에 잠적하여 연락이 끊어졌다면,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혼인신고 후 가출했다 하더라도 입국이나 혼인신고 시에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으면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위의 절차를 보면 용어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은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요청하는 각종 추가자료를 신속하게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칫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기적으로 법원에 절차의 진행을 촉구하는 등 사건의 진행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무의미한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계신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시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새움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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