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도 '내 아이가 엄마 또는 아빠가 없이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혼을 결심하였더라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권 친권의 지정과 양육비 부담일 것입니다.
'양육권'이란 친권 중에서 미성년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가 지정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비양육권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지정은 당사자들 합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아이의 성별, 나이,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혼인 파탄의 원인,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어린 경우 대부분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경우가 많아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육비산정 기준
양육비산정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 자녀 2인에 대하여 발생하는 평균 양육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 근로, 사업, 이자 소득 등 발생하는 모든 소득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양육비가 확정된 후에는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 간의 양육비 부담 비율을 결정하고, 비양육권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우선 양육비 산정에 앞서,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 15세인 딸의 경우 부모 합산 소득이 속하는 400만~499만 원과 자녀 나이 15~18세가 속하는 교차 구간인 1,402,000원이 됩니다. 만 8세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소득은 같으며 자녀의 나이만 6~8세가 속하는 교차 구간인 1,14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2명의 평균 양육비는 2,542,000원입니다.
이 중 비양육권자가 부담하게 하는 양육비는 부부 총소득인 450만 원 중 60%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총액 2,542,000원의 60%인 1,525,2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예시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의 예시로 양육비 산정의 방법에 대한 이해 목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 시 가산 요소와 감산 요소
양육비를 결정할 때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산정된 표준양육비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감산 요소와 가산 요소를 따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확정시 부모의 재산 상황은 가산 또는 감산 요소로 고려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실직 상태 등 변동 사항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 양육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비양육권자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면 감산 요소로, 종료되었다면 가산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일 때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산 요소로 고려되며, 자녀가 1명인 경우는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될 수 있고 고액의 치료비나 고액의 교육비도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산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를 산정했더라도 정작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기 자녀의 성장을 조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양육권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기에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남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사실 조회신청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 혹은 금융 조사를 통해 비양육권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가 결정되었더라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금의 지급 명령 후 2회 이상 연체한다면 최대 30일 범위에서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비양육자의 신상 정보 공개 조치 또는 출국금지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양육권자가 매월 급여 소득을 얻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유용한 제도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가정법원의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경제 상황은 모두 다르고, 양육 환경도 모두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에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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