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성립 시 이혼재산증여와 양육비 방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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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성립 시 이혼재산증여와 양육비 방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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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성립 시 이혼재산증여와 양육비 방어를 위해서는 

류현정 변호사

조정 성립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 소송이 있는데요. 협의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의 조건을 상호 간의 합의하고 결정을 짓거나 혹은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조서만 작성한 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서로 조건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 만일 상대방이 법률혼 해소를 원하지 않거나 혹은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명백한 사유를 기반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며 꼭 헤어져야 하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 상대방의 항소나 반소를 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수 있기에, 많은 분이 조정이혼 성립을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성립을 위한 조건

우선 해당 방식은 본격적인 소송 전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 조건을 맞추고 조서를 작성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리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신 참석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항상 조정이혼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서까지 무사히 작성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무작정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방어 등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일부 조건을 양보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이혼재산증여를 해주는 대신 다른 권한을 넘기거나 위자료를 줄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기 어렵거나 원치 않을 경우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직접 육아를 하지 않는 대신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성년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매달 큰 부담으로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육비 방어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래도 매달 고정지출이 있는 것은 힘든 일이니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해준다거나 사전 재산증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으며, 조서를 작성할 때는 이후 감액이 수월하도록 조건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상대방과 본인의 소득과 경제적인 능력, 자녀에게 들어가는 평소의 교육비용과 거주지역 등을 통해서 필요한 총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을 이룬 조정이혼 성립 사례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A씨와 상대방은 5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배우자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며 지내왔고 신혼 기간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녀를 낳은 후에 다툼이 심해지게 됨에 따라 서로 협의 하에 헤어지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득한 조식 주식의 전부와 공동으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상대방의 명의로 증여 및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이혼재산증여로 인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이를 반환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득자였기 때문에 양육비 방어에도 힘써야 했는데요. A씨의 연 소득은 양도 조건부로 한 주식을 포함하여 5억 정도였으며, 배우자가 제주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하더라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적어도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기에 이에 대해 대응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주된 문제가 재산분할이었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사전에 증여한 주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전세보증금 등을 분할하여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산정기준표를 웃도는 200만 원으로 결정하되, 조건부로 현재 소득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만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항을 넣어 이후 경제적 능력에 변화가 생길 경우 감액 청구가 용이하게끔 미래를 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로 진행했다면 숙려기간을 3개월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조정이혼 성립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40일 만에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다른 사정이 있으며 이혼재산증여라거나 자녀 문제, 위자료 등에 대한 사안이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빠르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은 조정이혼 성립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조건을 마련하고 대신 법원에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혹시라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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