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게임이든 랜덤채팅이든 통매음 불송치, 무혐의, 무죄 받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딱히 해결사례라고 자랑하기도 민망 합니다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께서 해결사례 좀 올려 달라고 하시어, 3개월여 전부터 생각나는대로 해결사례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발언하였던 워딩과 비슷한 제가 과거에 자세히 작성해놓은 해결사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인이 게임을 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나 여자이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 녹화하여 고소하겠다"고 경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게임 닉네임에 “가현”이라는 여성스러운 닉네임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현이 내꺼 쪽쪽”, “쪽쪽쪽쪽쪽쪽쪽”, “가현이 이따가 오빠한테 혼나자??”, “맴매 맞아야지 ㅎㅎ", "퍽퍽 맞아야지?", "질컥퍽퍽"
등 발언을 한 사안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실제 여성인데, 여성이라고 경고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면서, 피의자를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진정인은 당일
우연히 게임을 하던 중 만나게 된 사이에 불과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인적사항 내지 가족 구성 등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진정인의
게임상 닉네임이나 선택한 캐릭터 등으로 막연히 성별을 짐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2018도9775 판례가 설시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고,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