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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분양사가 분양대금반환을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분양금소송까지 할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니, 분양대금이 한두푼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분양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게 아닌가 하고 매일 걱정스러운 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고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글을 읽고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자랑같지만 분양대금소송은 변호사중에서도 극소수만 부여받는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금반환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꼭 맞는 법률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양대금반환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한시간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소멸시효란 특정기간이 지날 동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더 쉽게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반환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하여 소송을 할려고 하기전에 가장 먼저 소멸시효부터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기는 합니다.

 

관련 내용이 자세히 궁금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이나 분양대금이나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여 아래 내용을 참조하신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6개월정도밖에 연장이 되지 않기에 가급적이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소멸시효라는게 일률적으로 몇년?하고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유형에 따라 채권의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채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상이한데요. 분양대금은 상사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하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절반인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할려고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짧아 되도록이면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금반환청구소송,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내가 하고 싶다고 소송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분양금청구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분양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분양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로 인해 속아서 분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망행위란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여 거짓말로 속아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건설사의 유책사유로 인해 약속한 준공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더불어 분양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분양을 취소하고 지불한 분양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분양사가 하자를 고지않아 분양받은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분양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상황에 포함된다고 해도 무조건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분양대금반환소송도 소를 제기하는 원고, 즉 여러분이 분양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정확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증은 분양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법률지식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이 제대로 증빙자료를 모으는데 쉬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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