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남편의 내연녀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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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남편의 내연녀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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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남편의 내연녀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을 한 사례 

현승진 변호사

선고유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공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이하 '고소인')의 전화번호와 그녀의 자녀 이름을 알아내 자녀나 재직 중인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이용해 협박하였고, 내연녀의 회사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여 고소인이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경위야 어찌 되었든 의뢰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협박 및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이 사건의 경우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소인에게 큰 잘못이 있고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었고, 특히 고소인의 자녀에게까지 사실을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사였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교원징계절차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의뢰인에게 적용된 협박과 명예훼손 모두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관계나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도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한 고소인에게 이 사건의 큰 책임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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