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2진 인적 피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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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2진 인적 피해 교통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2진 인적 피해 교통사고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

춘****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를 넘는 완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아니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 초범의 경우에도 2회 이상의 윤창호법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단순히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골절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하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연구하여 준비시켰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믿어 주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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