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밀착하는 추행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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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밀착하는 추행을 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밀착하는 추행을 한 사건 

현승진 변호사

선고유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객차 안에서 인파에 밀려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가 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연히 더 이상 몸이 밀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부러 닿은 것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장시간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단순히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생기는 전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히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에 이미 기소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예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선처를 받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자신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변호인만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나 가정형편 등 모든 유리한 정상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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