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이후 운영하던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닌 이종의 범죄였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절차 진행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제1심 판결 선고시점에서는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법률적으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과,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다는 점과 비록 이종범죄이긴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 까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과 변호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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