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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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클럽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모 국립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일행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접근해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의뢰인의 접근이 달갑지 않았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면 기분 불쾌한 내색을 하자,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 위쪽 쇄골 부위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가슴이 아닌 어깨 부분을 민 것이고 혹시라도 가슴 근처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로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의도치 않은 접촉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일행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일행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원으로 이미 재직 중인 학교에 혐의사실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혐의를 벗어야만 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되, 기억을 더듬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설득에 피해자는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나 있어서 의뢰인이 고의로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있었던 접촉인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달라진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이 아닌 어깨 부위를 민 것이고 설사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처럼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진술을 바로잡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주장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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