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1. 홍콩 ELS 관련 금융감독원의 배상가이드 라인이 발표되었는데요.
위 배상안에 의하면, 기본 배상률은 20~40%로 투자자연령, 재가입회사, 자금융도 등에 따라 각 비율이 차등 증액·감액되어 지급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방안
금융감독원은 위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자율조정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은행권과 증권사에서는 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마치는 즉시 개별 투자자들과 자율조정에 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에 대해 먼저 은행측과 자율조정으로 피해회복방법을 강구한 뒤, 불복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재차 접수하거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할 것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 이번 홍콩 ELS 의 불완전판매를 호소하는 투자피해자들로서는 위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모호하고, 또한 개별로 분쟁조정이나 자율조정 등 절차에 나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2024. 2. 초순경 대표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1차 진행한 바 있으므로, 2024. 4. 초순경까지 피해사례를 모집하여 2차 접수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후 은행 및 증권사와 자율조정에 들어갈 경우, 면담 및 미팅 등의 과정에서 진술정리·피해사실 정리 등을 위해 변호인의 동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① 판매사(시중은행/증권사)
② 가입일/만기일
③ 투자금액
④ 투자자연령 및 그간 금융상품 투자 경험 존부 등을 알려주시어 초도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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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