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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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류현정 변호사



상대방과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상대방은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 정리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이젠 남남이니까 본인이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하기 위해 법률혼 청산을 한 건 아닌지, 숙려 기간에도 다른 사람을 만났던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전 대비를 하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뒤늦게 알게 된 불륜 사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로 이혼에 동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숙려 기간과 법원에서 최종 부부 양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이혼하게 되는 부부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가 아직 유지되던 시기에 시작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혼인 동안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관계 악화로 인해 협의이혼을 결정했다면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 청구권)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당연히 부부가 지켜야 하는 민법상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진행을 위해 별거를 하던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우선 부부 양방이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짧게는 4주 길게는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보낸 뒤 법원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에 관한 최종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혼 확인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보통 당사자는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이므로 별거 중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 혹은 숙려 기간 중 일어난 부정행위 역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므로 협의이혼 절차를 취소하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전히 부부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제소합의
이혼 합의서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입니다. 약정 내용이나 지급 방식은 부부 양방의 협의 사항이라 얼마든지 자유로운 조건으로 가능하며 약정 사항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합의서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포괄해 일시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향후 소송 제기를 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해당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만일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외도 상대방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 내외나, 얼마 전 이례적으로 2억 원이라는 이혼 위자료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은 유책 배우자로 인한 이혼의 경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므로 귀책 사유와 그로 인한 피해 입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범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 유책 사유는 위자료에 국한될 뿐 재산분할은 기여도 및 혼인 기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 같아서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재산분할 얘기를 꺼내지 않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셨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속여 재산분할을 진행하였거나 혹은 이혼 당시 협박에 못 이겨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신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 기간 자신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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