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소년범죄와 민사소송, 학폭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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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소년범죄와 민사소송, 학폭위 징계 

조기현 변호사

소년사건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소년범죄와 민사소송 및 학폭위 징계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만10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과 별도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교내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의뢰인들의 질문을 통해 소년범죄와 민사소송 및 학폭위 징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주취상태로 귀가하던 도중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공원에서 10대 청소년 네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구타를 당한 뒤 가지고 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공원의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들을 특정하였습니다. 상해 진단도 전치 4주로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14세 또는 만15세의 인근 중학교 3학년 동급생이었습니다. 원래 해당 중학교가 평판이 매우 좋지 않은 중학교입니다. 이후 가해아이들은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된 뒤 주범격인 두명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나머지 두명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가해학생의 부모 단 한명도 저에게 따로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배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만약 상대 아이들의 학부모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질문자님께 연락을 하여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 등을 진행하였으면 그 때의 합의금으로 민사손해배상에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가해 아이들의 학부모 중 어느 누구도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상대 아이들 학부모 모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해아이들이 만14세 또는 만15세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이 피고는 가해 아이들의 학부모가 됩니다. 만약 모든 아이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있다고 가정하면 가해 아이 네명의 각각의 아버지와 어머니 총 8인이 피고가 되며, 이들은 질문자님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 결과 인정되는 손배액의 전액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가해 학생들의 범죄가 특수강도로 매우 불량한데다가 질문자님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적절한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최근 손해배상액의 증액 추세에 비추어볼 때 1,000만원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원 가량의 손배액이 인정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중 상당액도 상대방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판결결과 피고들에게 2,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질문자님은 누구에게라도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들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옆 동네 학교를 다니는 한 살 많은 상급생에게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사실을 알게된 즉시 해당 학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학원 측은 폭행한 아이에게 학원에 더 나오지 말라고 조치하여 더 이상 학원에서 저희 아이가 상대 아이를 보지 않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해들은 이야기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사건이 보호사건을 진행되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는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폭행 사건 이후로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아직도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도요. 저희 아이와 상대 아이가 다른 학교이고, 사건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저희 아이가 폭행 당한 건에 대해 상대 아이의 학교에 이야기하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일 것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상대아이에 대하여 신고한 건은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불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학폭위는 이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상대 아이의 학교에 상대 아이의 폭행사건을 신고하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여 적절한 학폭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Q.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최근까지 사귀던 동급생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친구의 형까지 세명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먼저 취해서 잠들고 저희 아이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이 형이 강제로 저희 아이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첫 관계였습니다. 이후 저희 아이가 이를 고민하다가 부모인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희 아이가 이 사건이 소문이 나거나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민형사 일체에 대한 부제소 조건으로 상대 아이의 부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아이는 아무런 사과도 한적이 없고, 지금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여 SNS에 즐거운 대학생활을 게시하면서 희희낙락 즐겁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 때부터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학교생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형사 부제소 합의를 하였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민사소송은 불가능하지만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법리적은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사적 자치의 원칙 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가 소송 전에 가해자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소송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개인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기고 추후 피해자가 신고, 고소한다면 가해자는 입건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제소 합의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상대 아이나 상대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대 아이를 아청법 위반 및 강간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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