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환수처분 집행정지 인용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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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환수처분 집행정지 인용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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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환수처분 집행정지 인용되려면 

조기현 변호사

요양원 환수처분 집행정지 인용되려면

지난달 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6억원대 수 조치를 내린 건강보험공단이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이 포스팅을 통해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에서 어떤 대응과 주장이 필요한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환수처분은 그 액수가 매우 커서 집행이 되면 기관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환수처분 집행정지란?

억울하게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과 심판에서 승소하기 전에 처분이 집행되면 승소하더라도 환수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행정처분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환수 조치가 실행되지 않고 승소한 뒤 환수 조치가 취소되므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인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환수처분 집행정지 인용되려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1.   적극적 요건

- 처분 등의 존재, 본안소송의 계속

집행정지가 인요되려면 환수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경우에 이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소명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환수처분 등 금전적 처분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등은 영업을 못한 손해와 더불어 직원과 보호대상노인이 이탈하면서 금전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기 쉽지만 환수처분으로 인한 금전손실은 나중에 다시 보상을 해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수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금전손실 뿐만 아니라 환수처분이 집행되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직원은 물론 보호대상노인까지 모두 나가야 하므로 사실상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과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소극적 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가 되어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이 같은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환수처분이 취소되려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내려지겠지만 집행정지 단계에서 1차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없이 원고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행정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타당한 주장을 해야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인용이 본안소송에서의 승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구제가능성을 높이려면 헌법 및 행정 등 공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헌법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대한중앙에는 공법분야 전반에 전문성이 높은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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