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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며, 아이가 약5월경부터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추정됩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선생님께 신고하여 사건화 된 상황입니다. 1. 폭행 : 이유 없는 시비, 멱살잡고 넘어뜨리고 폭행 체육시간이나 쉬는시간에 가해자가 다른 반에 있는 가해자친구들과 함께 따돌림, 괴롭힘. 2. 모욕 : 신체적 특징에 대한 모욕적인 욕설, 욕설, 반박하면 다시 멱살잡이 등 폭행함. 목격자 다수. 3. 사기 : 물건 구매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아이가 구매를 했는데(금액은 소액입니다.), 환불 요청하면 2일 내 환불하겠다 해놓고 막상 환불 요청을 하자 오래걸릴 것 같다고 함. //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상대가 욕설을 하면 아이도 욕설을 했고, 상대가 물리력을 행사하면 아이도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신고한게 아니라 아이 친구들 여러명이 모여서 선생님께 신고를 했고, 이 후 아이도 서면진술을 한 상황이며, 학폭위 개시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으나, 상대방 부모와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합의서를 쓰고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위 폭행, 모욕, 사기에 대한 혐의 입증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이 전부입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니 마치 환불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며, 아이도 잘 써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서,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 진행 시, 어떤 수준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넘어서려면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