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민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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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민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안민석 변호사

수원 약정금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의뢰인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변호사,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진행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하신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수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많아지는 소송은 약정금소송입니다.

미래에 기대 수익이 예상만큼 높지 않거나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지급해야할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금 소송과 관련된 법적 수요가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수원 약정금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되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정금소송은 민사소송인 만큼 원고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소하기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소송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민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있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원 약정금소송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금소송이 필요한 경우/진행 시 필요한 증거


약정금소송의 경우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 상대방의 강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약정금의 경우 대여금일수도 있고 투자금일수도 있는 등 사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송에 돌입하기 전 받아야할 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여금인 경우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법적 근거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 발생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승소하기 위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만일 대여금인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대여금계약의 존재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의 계약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대여금을 지급한 내역을 입증할 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좋으며 그 증거에는 문자내역이나 대여금 이체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받아 두시거나 은행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약정금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받아야하는 물품대금인 경우에는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물품공급계약의 존재와 물품공급을 마쳤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패소하게 되고 피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변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보전처분부터 진행하기


대부분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보전처분에 대한 조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전처분이란 피고의 재산을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만일 약정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변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이 넘어간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판결문은 결국 시간과 비용만 소모되고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판결의 확정은 피고나 원고가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도괴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집행권원은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면 피고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여야만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거나, 요건사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심. 3심에서 다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심급이 계속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불필요하거나 이길 수 없는 소송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소송의 경우 사건에 따라서 다른 법리와 판례가 적용됩니다.

특히 상거래 관련 채권인 경우라면 상사 소멸시효가 걸리거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릴 수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구 할 수 없는 채권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원 약정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와 청구취지 등을 제대로 갖추어 신속하게 승소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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