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은, 민사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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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은, 민사변호사 상담 

안민석 변호사

수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원하는 결과 얻기 위한 전략은


의뢰인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변호사,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진행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하신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수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누군가로 인해 나의 법익에 침해가 발생해 금전적, 물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정말 다양한 유형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 내가 피해를 입게 되었어도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진행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 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책임의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책임의 범위입니다.

먼저, 책임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은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반면, 본인과 무관한 타인 사이에서 법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리고 그 침해행위가 법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에 부합할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책임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그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책임 성립됨이 인정되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야하는데요.

통상손해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특별손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손해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특별손해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직업, 환경, 상황 등 특별한 요인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그런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수


피해 범위가 정해졌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는 어떻게 계산 할까요?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피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로 지급되며, 이는 법에 따른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의 유형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한편,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대상이 물건일 경우와 사람일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물건이 소실되었을 때 멸실 시점의 가치로 손해배상액수 계산됩니다.

단순히 물건에 손상이 가거나 파손이 되었다면 그 물건을 수리하는 비용 그리고 수리 중 통상의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금액을 배상해야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수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멸시효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시점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많이 남지 않았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 빠르게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소장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에는 피고에게 답변서 작성과 제출을 위한 기한이 주어지며, 그 후 변론 기일이 정해집니다.

양 당사자가 공방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는 이런 전 과정을 개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 사안과 유사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 해도 법률대리인의 경험이나 전문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판결문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수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인 저 안민석 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사사건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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