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녹음기 설치 처벌과 이혼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이혼소송 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의 차량 아래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남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증거 녹음기 설치 처벌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택에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1항 제1호).
자격정지는 아래 1~4호의 자격이 정지되는 명예형입니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고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실제 녹음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녹음기 설치, 실제로 외도한 경우에도 처벌될까
어떤 범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도를 의심할 정황이 있어 녹음기를 설치했고 외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외도를 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여성이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동기·목적만으로 기본권 침해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위법한 권리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행의 발단 내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면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 녹음기 설치,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밝힌 선처 이유는 녹음 파일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었습니다. A씨는 이혼에서 외도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오히려 위자료 등 금전을 더 지급하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몰래 녹음을 했다가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려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복잡하게 진행되는 이혼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증거를 수집하려면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증거 수집에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혼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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