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검찰 송치,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별일 아니라는 경찰의 말에 안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대응한 뒤 잊고 있었는데 검찰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강력범죄 사건도 많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별일 아니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벼운 처벌이라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기소의견 송치란
검찰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때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의견은 “죄가 있으니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고 불기소 의견은 “죄가 없거나 경미하니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보강수사를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15% 정도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검찰송치 후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형량 등을 알아보신 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예상되는 가벼운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적고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 직업, 해외비자 발급 필요성 등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법적 불이익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불기소 결정까지 1~3개월이나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가 없거나 기소유예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조사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조사에서는 먼저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하되 정상참작을 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할지 변호사와 상담 후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기록, 법리, 판례, 추가 수집이 가능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향을 조언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시에는 지금까지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교정을 통해 이러한 실언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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