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담당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는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당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현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지만, 해당 조항이 삭제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이 유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을 전달하며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전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과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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