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완전히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소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은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비양육자 부모인 경우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양육비를 매달 제공하며,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일정한 주기나 날짜, 기념일마다 자녀를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종종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 시 정한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양육비 증액 방법 및 양육비산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
표준 양육비 확인
현재 물가나 상황에 맞춰서 최근에 발표된 표준 산정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표에서 자녀의 나이와 부부의 소득합산 교차점을 찾아야 하는데,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자녀가 2인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수에 따라 가감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총액 확정
표준은 어디까지나 표준일 뿐이며,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가감하여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 외의 보유한 재산이라거나 자녀의 교육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총액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담 비율 결정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각자 소득 비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담 비율을 정한 후에는 총액을 비율에 따라 나눠서 비용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다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이혼할 때는 그 당시 자녀의 나이에 맞춰서 계산하게 됩니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녀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필요한 비용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에 예전에 이혼 당시의 연령으로 정해진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생기거나 양육자의 경제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방법
상대방과의 협의
자녀를 위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거나 상대방도 육아 및 양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할 때도 합당한 근거가 필요한데요.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근거를 마련해야 수월하게 협의를 이룰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한 후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이 책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입증을 위하여 학원비나 병원비,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승인 사례
의뢰인 A씨는 2017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였던 B씨는 중소기업 직원으로 수입이 많지 않아 양육비는 13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 상대방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이 되었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통해 100억 이상의 자산이 증대되었는데요. 공시된 소득만 연 5억이었음에도 B씨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면접 교섭 또한 응하지 않았기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증액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의 변경을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가 우선하여 검토됩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의 월 소득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자녀가 현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기에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과 상대방의 경제적인 변화가 크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사정 변경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 소득이 A씨는 1,000만 원, B씨는 4,000만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최대구간을 상회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당시 기준표를 분석하여 구간마다 증액되는 액수를 반영,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일 때의 금액을 산출한 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였고 이에 월 27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한 것은 물론이고 합당한 산정기준의 반영을 통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한 결과 기존 금액의 2배가량 증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할 때는 이혼 당시에 책정할 때처럼 경제적인 능력이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많은 금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전부 이용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별다른 기준이 없이 무작정 많이 요구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정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책정하기가 어렵다거나 필요한 금액을 청구하고 싶지만, 그 근거를 명확하게 찾지 못한다면 법적인 자문을 통해 그 근거와 증거를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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